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어제 근무 시간 중에 회원 지도를 위해 무릎을 꿇고 시범을 보이거나 서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짬을 내어 무릎 스트레칭을 하던 중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인대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보려는데, 저희 직장이 평소 월차도 없고 급여 체계도 불투명해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기가 눈치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업무중 부상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질문의 내용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산재신청 대상이 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