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안 지켜도 되나요?

Q

사내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여러 안건이 협의되어 마무리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협의라는 단어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의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회사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직원이 중간관리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문제도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인가요? 현재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관여하고 있는데 각각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는 것이 나은 방법인지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사항에 해당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참법 제2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에 제한은 없습니다. 직원의 업무상 또는 업무외 고충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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