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재심 취하하면 노무사 비용은?

Q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당했습니다. 회사는 노무사를 선임했고 지노위 심문에 불참했습니다. 억울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급하게 이유서는 보냈지만 보정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기업 상대로 사건을 맡겠다는 노무사나 변호사를 구하기 힘들어 직접 보정하려니 괴롭습니다. 혹시 중노위 재심을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받은 상태에서 취하하게 되면, 사측의 노무사 선임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노위 재심 청구 한 부분까지 2회의 것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노위의 것 1회분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지노위 판정서에는 사측 노무사 선임 비용을 패소한 원고가 부담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A
Expert Profile
박찬욱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소송 절차와 다릅니다. 따라서 패소시에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하진 않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환의무를 인정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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