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용역업체인데, 지난해 새로운 사업장을 수탁하면서 기존 업체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을 전원 고용 승계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와 맺은 첫 번째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일부 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하려 합니다. 1. 저희 회사와는 첫 계약이지만 기존 업체에서의 근무 경력까지 포함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분쟁 없이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 겠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2. 갱신기대권은 결국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한 분쟁을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