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빗길 교통사고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준비중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는 되었는데,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2. 제가 현재 타지에 있어 인감도장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인데,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제출해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아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합의서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여도 무관하지만, 추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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