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작성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꼭 필요한가요?

Q

안녕하세요. 최근 빗길 교통사고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준비중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는 되었는데,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2. 제가 현재 타지에 있어 인감도장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인데,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제출해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아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강명구 변호사
법률사무소 희도
형사합의서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여도 무관하지만, 추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