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형사합의서에 꼭 양측의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날인대신 서명하고 신분증사본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형사합의서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여도 무관하지만, 추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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