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을 하다가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기 전인데 경찰서에서 복구한다고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든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호기심이었고 절대 판매하거나 유출시킬 생각은 없고 저혼자 가지고 있을려고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을 살게 되는건가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영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징역형으로 선고될 경우 기본적으로 8월에서 ~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4월에서 ~ 10월의 징역형으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년에서 ~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된 사정, 전과 관계 등에 따라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