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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출 안해도 처벌 받나요

Q

몰래 촬영을 하다가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기 전인데 경찰서에서 복구한다고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든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호기심이었고 절대 판매하거나 유출시킬 생각은 없고 저혼자 가지고 있을려고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을 살게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강명구 변호사
법률사무소 희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영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징역형으로 선고될 경우 기본적으로 8월에서 ~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4월에서 ~ 10월의 징역형으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년에서 ~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된 사정, 전과 관계 등에 따라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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