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남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큽니다.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라 재산을 많이 줄 수 없다고 말하네요. 양육권도 저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아이도 아직 어린데, 엄마의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부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 양육비를 피하려는 마음 때문이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의지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재산분할을 통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재산분할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남편분과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질문 주셨는데요. 마음 고생이 크시겠지만, 최대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녀분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아내분께서 그동안 전적으로 양육을 도맡아 오신 상황이라면, 아내분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아내분을 양육권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소득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양육비로 보전해 주시기 때문에, 소득 문제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매우 첨예하게 다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분야는 고도의 경험과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며, 이혼전문변호사들조차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부양적 측면도 고려되어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