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남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큽니다.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라 재산을 많이 줄 수 없다고 말하네요. 양육권도 저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아이도 아직 어린데, 엄마의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부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 양육비를 피하려는 마음 때문이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의지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재산분할을 통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재산분할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1. 친권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하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부분은 위자료에 반영되고, 재산분할에도 일부 반영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3.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 재산분할에 위자료와 부양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강조하여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시 정해야될 사항***
1. 이혼
2. 위자료 -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3. 재산분할 - 대략적인 재산 금액
4. 친권, 양육권
5. 양육비
6. 면접교섭권 등
***이혼소송시 필요한 서류***
1.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2.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4. 주민등록초본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5. 주민등록등본 (본인)
6.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 상대방 부정행위 증명서류나 상해진단서 등 유리한 증거서류
8. 재산내역(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보험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