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동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며 가정주부로 지냈는데 재산분할 해줄수 없고 몸만 나가라네요. 남편 사업할때 제가 경리업무 봐주고 알뜰살뜰 아껴가며 아파트 대출까지 다 갚았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나오니 할말이 없네요. 아무리 설득해도 말이 안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구요. 가정주부도 합법적으로 재산분할 받을수 있는거지요? 남편은 제가 기여도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안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I. 10년의 결혼생활이 있다면, 50%까지 합법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이혼 소송시 정해야될 사항***
1. 이혼
2. 위자료 -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3. 재산분할 - 대략적인 재산 금액
4. 친권, 양육권
5. 양육비
III. ***이혼소송시 필요한 서류***
1.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2.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4. 주민등록초본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5. 주민등록등본 (본인)
6.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 상대방 부정행위 증명서류나 상해진단서 등 유리한 증거서류
8. 재산내역(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보험등등).
손해배상, 이혼 사건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