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같은 회사 미혼남하고 외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달 정도 만났고 호텔가서 잠자리가진것도 인정했고요
둘 다에게 자백을 받았고 상간남이 자백하는것은 다 녹음해 놨고요
둘다 소송 걸어 다 바닦까지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솔직히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애들이 있다보니 용서해주고 가정을 유지하려합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관계 회사에 알리면 당연히 짤리겠죠
그런데 제가 아내를 용서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될거 같아 그러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남에게 어떻게든 제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합의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저는 2,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합의금을 받고 나서 합의서나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금을 받고나서 혹시나 나중에 아내랑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제가 그때 상간남 회사에 폭로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이혼을 하지 않고 합의금 요구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상간남이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권만수 변호사
법무법인 해랑
2,000만 원 합의금: 합의금 액수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2,0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절할 수 있지만, 이는 사건의 심각성,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고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 및 공증: 합의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상간남이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 더 이상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폭로 문제: 합의금을 받고 나서 상간남의 회사에 폭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협박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려면 합의서에 '더 이상의 폭로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없이 합의금 요구: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거부 시: 상간남이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틴다면 법적 절차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비용과 시간은 들지만,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협상 시에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을 적발하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준비중인것 같습니다. 상간남 합의금을 잘 받기 위해서, 일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것이 먼저입니다.
1. 상간남과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도 없구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매끄럽고 문제 없이 잘 받아내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상간남 소송으로 가면, 보통 2,000만원 안팎의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2. 상간남 합의금을 받게 되면, 보통은 상간남이 합의서나 공증을 요구하게 되죠. 피해자인 남편쪽에서는 서류를 남길 이유가 많지는 않으나, 합의를 하게 되면, 보통은 합의서를 쓰게 됩니다.
3. 이혼과 상관없이, 상간남의 상간 행위를 회사에 폭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상간남 소송, 상간남 합의는, 피해자인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5. 합의금을 받으면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합의금 불이행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합의금을 안준다고 한다면, 이는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므로, 상간남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상간남과 질문자의 아내의 불륜행위는 질문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질문자님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은 통상 1,500~2,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으나 불륜행위의 정도나 만남의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하여 위 손해배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상간남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결국 상간남만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용서하더라도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됩니다.
1. 금액 2,000만 원 가능성
상간 사건에서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는 보통 500만~1,500만 원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명백한 인정·녹음증거가 있다면
2,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가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합의서 필수 여부
합의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추가 청구 안 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까지는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3. 회사에 알리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
상대 회사에 알려 해고를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형사상 강요·협박 문제가 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회사·가정·직장’ 관련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합의는 선택 사항일 뿐이고,
거부하면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녹음, 메시지,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민사 위자료는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합의 후 나중에 회사에 알리면?
합의서에 ‘추가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위반으로 역으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알리는 자체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어
합의 이후에는 추가 폭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합의 가능한 적정 금액
– 상대방이 거부할 때 민사 청구 구조
– 합의서 문구(위험 표현 제거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해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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