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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취하하고 상간소송만 따로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Q

현재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변론기일을 가졌고 가사조사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상간소송이 취하되는데 상간소송만 다시 진행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권만수 변호사
법무법인 해랑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시군요. 1차 변론기일을 거친 후, 가사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려고 하신다면 상간소송의 처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서로 연결된 관계로,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상간소송도 함께 취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상간소송을 독립적으로 다시 제기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소송을 취하하고 나서 다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할지 여부는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만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취하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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