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이면도로에서 상대차가 제 차 왼쪽 휀다 부분을 충돌했어요.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 안하고 각자 보험회사에 접수 했구요. 근데 보험사 접수 후에 갑자기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보험처리를 거부해서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처음에는 5대5라고 하더니 지금은 제가 잘못이 크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의신청하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르고 싶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상담부탁드려요.
교통사고 상황에서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리막길에서의 사고는 종종 복잡한 과실 비율이 산정되곤 합니다.
먼저, 경찰의 조사 기록과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의 경위를 철저히 재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의 과실 비율 산정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전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충분히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