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에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대한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넣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인사노무 전문 사이트에 있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이 만약 벌금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이므로 넣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시중에 공개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장의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수정해 사용해야 합니다.
지각·무단결근에 대한 조항을 넣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 1회당 얼마를 공제한다」거나 「무단결근 시 얼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식으로 미리 정액의 제재금을 정하는 조항은 이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지각·무단결근에 대해서는 1)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제)하고, 2) 반복적인 지각·무단결근을 인사평가나 징계 사유로 취업규칙에 규정해 개별 사안마다 그 경중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지각·결근 시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정도로 연결하고, 구체적인 징계 기준은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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