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 거부 못했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Q

24년 6월 서울의 한 회사로 취업하였고 이를 위해 타지역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25년 4월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같은 계열사의 같은 건물 회사로 취업한 직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팀으로 전적되었습니다. 이때 퇴사의사를 밝히고 해고당했으면 실업급여 조건에 문제가 없었겠지만 타지역에서 온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이 정도 경력으로 퇴사하여 7개월 경력은 가질수 없었기에 사정상 퇴사 할 수 없었습니다. 전적 당시 전적 동의서는 듣지 못했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5년 5월 연봉협상 시즌이라 새로운 팀으로 작성된 연봉협상 서명을 하였고 25년 11월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세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