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0인 사업장이며, 근로자대표로 두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6개월후 임기 만료인데 두분이 그대로 연임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A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노사협의회 규정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규정에서 별도로 연임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임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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