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중 알바(투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

제가 2주전쯤 산재를 당해 요양급여는 신청한 상태이며 심사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기존 회사는 평일만 근무하는 회사이며 산재처리 기간 중에 주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휴업급여 신청 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휴업급여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된다라는 등등으로요!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산재 휴업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는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날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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