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정직원 트레이너로 근무하다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인한 위탁계약서의 매출 구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꿔 급여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바뀐 조건으로 새 위탁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사인하게 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전환 과정에서 담당 회원 수를 줄이라는 지시에 따라 한 달간 성실히 인수인계를 준비했지만, 새 트레이너가 구인될 때까지 인수인계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뀐 매출구간이 명시된 새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인수인계 지연으로 회원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그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계약서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금액에 대해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