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의 한 매장에서 약 1년째 근무 중인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퇴사하며 매장 자체를 곧 닫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히자 회사는 다른 매장에서 며칠간 지원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30일 유예를 준 것이라고 했는데, 이후 다른 매장에 자리가 없으면 더 근무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 측은 개인 매장이 폐업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인 소속 매장인데도 개인 매장 폐업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