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조교로 아르바이트하며 사정이 생겨 약 2주 전에 정해둔 퇴사 예정일을 관리 매니저에게 미리 전달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고지 의무는 없었습니다). 예정된 날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무 예정일 하루 전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해고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