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태도 문제(잦은 지각, 무성의한 업무 결과)로 여러 차례 계약 종료를 논의했지만 직원이 개선을 약속해 계속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특별휴가까지 부여하며 독려했음에도 이후 출퇴근 기록 누락이 반복됐고, 결국 최근 며칠간 무단결근하며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단결근 기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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