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로서 협력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데, 특정 협력사의 수주가 완전히 끊겨 인력을 모두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속 1년 이상인 직원과 1년에 며칠 못 미치는 직원 모두에게 퇴직금은 지급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해고예고장을 전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직원들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아웃소싱 업체로서 협력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데, 특정 협력사의 수주가 완전히 끊겨 인력을 모두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속 1년 이상인 직원과 1년에 며칠 못 미치는 직원 모두에게 퇴직금은 지급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해고예고장을 전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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