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가 끊긴 협력사에서 인력을 모두 철수시켜야 합니다, 해고예고장을 전달해도 문제없을까요?

Q

아웃소싱 업체로서 협력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데, 특정 협력사의 수주가 완전히 끊겨 인력을 모두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속 1년 이상인 직원과 1년에 며칠 못 미치는 직원 모두에게 퇴직금은 지급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해고예고장을 전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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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직원들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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