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실제 출근은 1월 15일까지 하고 남은 근무일은 연차로 대체해 1월 말일자로 퇴사 처리하는 것을 회사에 요구하고 싶은데,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회사에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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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실제 출근은 1월 15일까지 하고 남은 근무일은 연차로 대체해 1월 말일자로 퇴사 처리하는 것을 회사에 요구하고 싶은데,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회사에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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