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유의 사업장이 제 명의만 대여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 전 반드시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장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 명의가 아닌 상태로라도 계속 운영되면 실업급여가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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