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만 대여해 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 사업장을 반드시 폐업 신고해야 하나요?

Q

가족 소유의 사업장이 제 명의만 대여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 전 반드시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장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 명의가 아닌 상태로라도 계속 운영되면 실업급여가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세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