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총 19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근무 당시 사업주가 사업소득세 3.3%를 본인이 대신 부담해주겠다고 하여 월급을 전액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그동안 본인이 대신 납부해준 19개월치 사업소득세 3.3%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대신 내주겠다고 해놓고 퇴직금 정산 시점에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원칙상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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