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장비 파손 사고, 산재처리 없이 합의금 청구 가능할까

Q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인원 부족으로 생산 지원 업무에 일시 배치되었는데, 근무 중 압력이 걸려있던 장비가 터지면서 등으로 날아와 어깨를 다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쇄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후 10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산재처리를 꺼리는 눈치이며 치료비와 입원비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뼈가 붙은 후 신경이 눌려있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통원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해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산재처리 없이 회사가 치료비만 지원하는 경우, 별도로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 통원치료를 위한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무급이라면 회사와 협의해 유급으로 바꿀 수 있는지 - 치료 지원을 다 받은 뒤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까지 어깨 문제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의 보상 범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와 남지 않는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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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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