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직원의 남편 B씨가 확진자와 접촉이 있어 B씨가 검사받으러가고 아내 A씨도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는 A,B씨 모두 음성(비감염)처리 되었는데 이부분은 무급휴가를 사용한 건으로 처리해야할까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회사내 별도의 무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진행하여도 되고, 근로자가 무급을 원치 아니하고 연차를 사용했다면 연차사용을 인정 후 임금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감염병 검사를 이유로 한 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회사에 확진 사실이 없는 단순 검사 목적의 결근을 곧바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감염병 관련 병가·특별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둘째,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날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셋째, 근로자가 무급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신청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결근의 정당성이 소급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두는 것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5월 2일 중도입사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ex) 5월 2일 입사 5월 25일 급여일 (…
- 회사사정으로 쉬어도 무급인가요?회사 이사 때문에 무급으로(한 달 월급 중 일 안 한 만큼 금액 차감) 2주를 쉬…
-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하나요?1. 해고할 시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고 아니면 1달치 통상임급을 지급해야하는데 …
- 연봉제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임무 특성상 철아 작업이 많은편인데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그…
- 알바 초과근무 급여 얼마 받아야 하나요?평일에 오후 6시~9시 3시간 2일 주말에도 똑같이 오후 6시~9시 3시간 근무를…
-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한 급여 못받나요?이번주 3일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안썼고요 음식점인데 보건증 제시도 안했고요 원래 …
- 방 제공받고 월급 30만원인데 이 급여가 적정 수준인가요?주로 하는 업무가 3, 4층 두곳 주방 청소 및 비품 관리 사장님 오후 7시 퇴근…
-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건 근로법 위반이 아닌가요?전년 회사에서 경영상 및 원료수급 문제로 강제연차를 시행 (제 연차 17일)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