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1년미만 연차수당 미지급을 위한 조건문의

Q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다만 1년 이 도래하여 퇴사하는 인원에 대해 월차수당을 미지급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설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 발생하는 월차에만 촉진제도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기존 인원들은 연차수당 지급) 2.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별도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한 고지만 하고싶음_ 취업규칙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기에 3. 인터넷 메일로 촉진 고지를 해도 서면으로 한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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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안됩니다. 2. 취업규칙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서면통지에서 서면에는 인터넷 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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