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후 휴게 시간 없이 퇴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Q

현재 근로계약서 내에 근무 시간을 기재하고자 하는데, 오전 4시간 근무 후 퇴근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 시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 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실제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함을 알지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원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근로 시간 중 휴게 시간을 명시하고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시켜도 되는지? - 근로 시간 : 10시 30분 ~ 15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30분 ~ 13시 00분 2. 근로 시간 이후 휴게 시간을 명시하여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을 시켜도 되는지? - 근로 시간 : 10시 30분 ~ 14시 30분 / 휴게 시간 : 14시 30분 ~ 15시 00분 3. 근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와 별도 동의서를 작성해두고 4시간 근무 후 퇴근 시켜도 되는지?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원칙적으로 전부 안되고,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합의서를 써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굳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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