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한 직원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Q

저희는 대표자 포함 5인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1년 1월 근로자 입사당시 기존근로자 4명 (대표자포함) 이었으며, 신규직원 입사 후 5명이 되었습니다. 1월 근무 중 5일 가량 결근을 하고, 외부에 업무를 같이 보러 나갔을 때, 추워서 못있겠다고 차안에서 계속 대기 하여 21년 1월에 근로자 건설부분 영업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 신입직원이라, 외부영업을 같이나가 업무를 같이 보는 중 추워서 일을 못하겠다며 차안에서 계속 대기하였고, 1월 중 5일 결근을 하는 등, 회사내부의견으로 업무,근무태도 불량으로 1월말일에, 2월말까지 근무하기로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10일 쯤 회사오전근무 후 오후에는 말없이 조퇴를 하고, 다음날부터 결근하여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는데 지금와서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여기서 저희쪽에서 실수를 한건,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게 참 크네요. 저희회사는 입사당시 기존 근로자 4명 (대표자포함) + 신규직원 (부당해고신청인) 총 5인 기업입니다. 2월달에 해고를 하였고, 3월에는 신규 2명을 채용하여 현재는 총 6인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5인미만 기업은 해고의 사유는 따지지 않으나, 30일 예고기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은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자료인가요 ??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참 답답합니다. 도움요청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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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 재직당시 근로자가 4인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4명이었다고 소명하면 됩니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적용대상은 아니고, 해고예고와 부당해고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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