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직원 연차 사용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직원 중 한명이 2주 동안 매일 연차 사용 결재를 당일 오전에 올렸고, (개인 업무로 인한 사유) 10개의 연차는 차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장님께서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 근신, 정식, 해고 등의 경고를 줘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다던지의 명백한 증거가 없고 2주 동안 연차를 사용했을 시 해당 직원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무슨 사유인지 물어만 봤을 뿐 징계는 없었습니다. 위의 사유로 징계 또는 권고사직, 강직, 정직, 근신, 견책 등을 징계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