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연차촉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하면, 3년치는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물론 서류는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1. 근로자가 연차촉진에 서명하고, 회사가 근로수령거부통지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와 2. 근로수령거부통지서는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근로를 하였다는 증빙을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의 2가지 경우중에서, 2번의 경우에는 지급해줘야 한다는 것인지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차촉진을 하고 회사가 지정한 연차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을 경우, 회사는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수령거부통지서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