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영업)의 근무를 근태기가 아닌 홈페이지에서 일일업무보고 작성으로 근태를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9~6시까지 했다고 했을 때, 1. 업무보고 작성은 6시에 끝났으나, 업무를 6시 이후까지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2. 본사는 포괄임금제인데, 지역본부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한지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근로자의 실제 일한 시간보다는
업무지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6시까지 업무보고를 마치라고 했으면,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근로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세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위 내용에 대해서는 몇가지 확인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발적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지, 둘째, 사업주가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지시나 명시적 거부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1. 원칙적으로 유노동 유임금 원칙상 임금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발적 야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 약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근로계약서 작성)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는 010-3281-11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단순히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 초과근로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면서도 묵인·승인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무와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9시~18시이고, 회사가 18시까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명확히 지시했다면, 그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계속 업무를 한 부분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워 별도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발적 초과근무가 반복되는데도 회사가 이를 알면서 방치했다면, 묵시적 지시로 평가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보고 마감 이후에는 추가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본사든 지역본부든 근무 형태나 소속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실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및 포괄임금에 반영된 연장근로시간 한도)이 기준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과 별도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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