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비상근으로 한분 오시기로 하셨는데 이 업무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1. 80만원에 1주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2. 위의 사항이 4대보험 가입가능하다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겠지요?? 3. 뭔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주 15시간(월60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월급액 명시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월 80만 원, 주 15시간 조건은 이 4대보험 가입 요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므로 가입 대상이 되며,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라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근·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월 80만 원이 그 해 최저임금(주 15시간 기준 월 환산액)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 유의할 점으로는,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이 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구분해 계약서에 표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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