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에 월 209시간 (연장수당 40시간포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되는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시급계산하여 연장시간만큼 1.5배를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월8 화8 수8+3 목8+4 금8 토5시간 근무하였다면 급여계산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계산방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52시간근로제 시행하게 되면 취업규칙을 수정해야 하는지? 주52시간 초과하여 연장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신청시 단축조치를 2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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