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즉시 퇴사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급이 계속 미뤄지다가 최근 회사 측에서 직접 연락해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할 테니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만약 그때도 지급이 안 되면 다시 진정서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회사 측 말을 한 번 더 믿고 취하 후 지급을 기다려야 할지(취하 전 "임금체불 지급확인서"는 받을 예정입니다) 2. 아니면 취하하지 않고 계속 대응해야 할지 3.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난 상태에서 취하하지 않고 계속 미뤄지면 형사·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4. 고용노동부가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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