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근무 중에 다친 직원이 있는데 부상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였으나 이 후 4~5일간 아프다 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동료직원에게 연락해서 다음주에 출근하겠다고 통보만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입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 근무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다면,
치료비(요양급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회사)는 위와 별개로, 고용노동청에 산재 발생일로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미제출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1차 위반시 700만원 부과됨)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결근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바,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 내 병가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급으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고, 현재로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무급으로 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자가 사전 승인 절차 없이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상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치료비(요양급여)와 함께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기간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업주에게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초범이라도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 이번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이 제출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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