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연봉 나누기 13

Q

연봉 2800만원 나누기 13이 월급으로 들어오고, 퇴직금에 해당하는 1/13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될경우 문제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문제없는거 맞나요? 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거여서 연봉에 포함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연금은 합법이라고들 하시더라구요 정말 맞는말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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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이 경우 실제 연봉은 12/13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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