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 2800만원 나누기 13이 월급으로 들어오고, 퇴직금에 해당하는 1/13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될경우 문제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문제없는거 맞나요? 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거여서 연봉에 포함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연금은 합법이라고들 하시더라구요 정말 맞는말인가요?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해당 연봉의 1/13은 퇴직연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적립된다면(dc형)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실질 연봉은 총금액의 12/13인 것입니다.
2. 퇴직금도 결론은 비슷하나,
구조는 조금 달라집니다.
매년 지급한 1/13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며,
이는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3. 연봉에 퇴직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계약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순수 연봉액만으로 계약하고, 퇴직금, 퇴직연금은 따로 법에 맞게 지급,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연금(특히 확정기여형, DC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실제로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그중 1/13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실제로 적립(납입)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매월 급여가 아니라 법정 퇴직급여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 대가(통상 의미의 연봉)는 나머지 12/13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는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되지 않고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해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방식(이른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은 임금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취급되어, 근로자가 나중에 정식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때 사용자가 그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있다면 문제없으나, 실제 적립 없이 급여에 섞어 현금으로만 지급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순수 연봉과 퇴직연금 적립분을 급여명세서상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고, 실제 퇴직연금 계좌로 정기 납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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