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한 직원 연월차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정산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퇴직 및 월차 발생으로 인한 기준일 산정 및 정산 직원정보 입사일 2020-01-01 퇴사희망일 2020-12-09 1) 월차 발생이 11개가 맞는지 여부 2) 월차 정산으로 인한 퇴직 및 기준일 산정 정상월차 1개 사용, 반차(오전 정상근무 4시간기준 내지 오후 4시간 기준) 3개 사용 으로 전체 사용을 2.5개로 잡았습니다. 잔여 월차를 11개 발생 - 2.5개 사용 = 8.5개 남은것으로 인정 12월 9일날 근무를 마치고 나면 8.5개에 대하여 1) 12월 10일 목요일 2) 12월 11일 금요일 3) 12월 12일 토요일 4) 12월 13일 일요일 5) 12월 14일 월요일 6) 12월 15일 화요일 7) 12월 16일 수요일 8) 12월 17일 목요일 9) 12월 18일 금요일 (0.5 를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12월 18일 오전을 실제로 근무를 마친 일자로 적용하고 이후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려 합니다. (물론 급여도 이날까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19일이 상실이 되겠지요) 이 경우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을 왜 남은연차에 반영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직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서 회사 입장에서는 주5일 만근을 해야 주휴지급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해야 해서 토,일을 다 적용하여 기준일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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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1개가 맞습니다. 토,일요일은 원래 휴일이면 당연히 연차를 쓰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만근'은 연차를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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