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여러명의 경력사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연봉을 희망했던 연봉보다 높게 부르자는 등 모여서 모의를 진행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용취소를 진행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질의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채용취소를 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용취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관련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최종합격통보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취소의 경우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만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하여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통보(채용 확정 통지)를 한 시점에는, 비록 실제 근무 시작일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이른바 채용내정 법리). 즉 채용공고와 지원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청약이고,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는 그 승낙에 해당해, 이 시점에 근로계약관계(채용내정)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 시작 전이라도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보 내용(단체대화방에서 희망 연봉보다 높게 요구하자는 모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실제로 회사에 대한 부정한 압박이나 채용 과정의 중대한 하자로 이어졌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한, 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전 논의나 의견 교환 수준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먼저 해당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실제로 회사에 압박이 가해졌는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쳤는지 등)하고, 취소보다는 근로계약 체결 후 시용(수습)기간을 통해 적격성을 재평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거나, 부득이 취소해야 한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최대한 갖추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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