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당사가 이번부터 전자계약을 도입하여 연봉계약서도 전자계약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신규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자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직접 하드카피로 설명하고 진행해야하는지, 법적 사항이 있는지 궁긍하여 문의드립니다.
A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도 서면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므로,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하는 전자근로계약서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서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재직자뿐 아니라 신규 입사자에게도 전자계약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입사자는 회사의 근로조건을 처음 접하는 만큼, 전자계약 진행 전에 주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기회를 제공해,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전자서명하도록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이 근로자 본인 확인과 서명 사실을 명확히 기록·보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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