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Q

입사일 19.08.12 퇴사일 20.09.15 월급 4,000,000원 연 2회 자기계발비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 (19년 12월 25일 50만원 / 20년 6월 25일 150만원, 지급조건: 해당월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함.) 1.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자기계발비 복리후생 금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자기계발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6월에 지급한 자기계발비 150만원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년치 자기계발비 평균값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재직요건 지급하는 복리후생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미포함인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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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포함됩니다. 2. 1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3.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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