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작성전 퇴사자 급여지급 의무관련 문의드립니다.

Q

8/3~8/6 까지 근로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전이었구요 마지막날 퇴근후 전화로 사직 의사 얘기하며 통보받았습니다. 신입이었고 출근은 했지만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도 급여지급의 의무가 있나요? 4대보험가입은 본인이 미뤄달라고하여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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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출근한 날 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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