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및 계약 만료 후 안 나가는 세입자,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Q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2년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작년 8월 말로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고 월세도 작년 11월부터 계속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계약 종료와 밀린 월세에 대해 문자도 보내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임차인은 나가지도 않고 이제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더 지체하면 손해가 커질 것 같아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소송 중에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버리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한래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현
명도소송은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하는데 통상 3-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상대방이 다툰다든지 송달이 쉽게 안되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시에는 소송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으나 임차인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소송중에 임차인이 임의로 명도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임대인이 소를 취하한다면 소송비용은 임차인과 협의하에 받아야 하고 만일 소송을 계속진행시킨다면 경우에 따라 판결에서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되 소송비용 중 일정한 부분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고, 소송 중에 조정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분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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