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관련 상담드립니다. 몇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리되고 벌금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0.131수치가 나왔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징역을 가는건지...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의 재범,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법정에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선생님께서 몇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과 벌금 처분을 받으셨고,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측정된 점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추가 처벌도 있어 선고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빠른 법률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