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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0.13%이면 실형 나올까요

Q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관련 상담드립니다. 몇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리되고 벌금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0.131수치가 나왔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징역을 가는건지...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음주운전의 재범,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법정에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선생님께서 몇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과 벌금 처분을 받으셨고,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측정된 점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추가 처벌도 있어 선고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빠른 법률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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