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지난 2025년10월 한 렌탈업체 방문판매원을 통해 초음파 식기세척기, 포스기, 테이블오더기를 48개월 렌탈계약했습니다. 설치후 사용해보니 주방 공간이 너무 좁아지고, 유리잔이 초음파 진동으로 부딪혀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며칠뒤 계약 철회와 기기 철거를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위약금 60%를 내야 철거가 가능하다고 거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원은 청약 철회 가능하다고 말하며 서명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캐피탈을 통한 할부 판매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고 업체와 카드사 모두에 서면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원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철회라 불가하다며 여전히 철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적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상대 업체의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까지 기기는 그대로 설치된 상태이며 상대 업체에서 보낸 내용증명도 함께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