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가방을 하나 주웠는데, 다음 날 보니 그 가방이 집에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서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지금이라도 신고(자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가방 안에 고가의 물품(예: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씨씨티비 등이 발달하여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빠른 시일에 자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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