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권고사직 이후 어머니 병간호로 수입이 끊기면서 변제금을 내지 못해 개인회생이 결국 폐지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니 생활비와 병원비로 버티다가 이제야 일을 다시 시작해 다음달부터는 일정한 소득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부터 채권자들의 독촉전화가 계속 오고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경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또 폐지된 뒤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보통은 3.0회) 개인회생폐지결정이 나옵니다. 이제 취하셔야 할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1. 개인회생폐지 항고
- 이전 개인회생이 아까우시면 항고를 하시고 변제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세요.
2. 재신청
- 232만원이 3인기준 생계비 입니다. 재산이 없으니 1~20만원 변제금이 나올것입니다. 개인채무도 넣어서 진행합니다. (재신청 비용이 들어갑니다. )
3.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합니다. 다만 개인채무는 정리할 수 없습니다. (신청비용이 5만원밖에 안들어요)
위 3가지를 고르시면 될 것입니다. 위와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