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계획 이유로 퇴사 압박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Q

중소기업 7년 차 대리입니다. 최근 새로 부임한 전문경영인이 인원 감축을 목적으로 저를 타겟삼아 퇴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일과 가정 중 무엇을 선택할거냐"는 비하 발언을 들었고, 입사 동기를 팀장으로 세워 저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괴롭힘을 저질러 다른 사람들이 퇴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동료들과 공모하여 저를 내쫓으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현재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인사팀은 가벼운 경고 처분만 내린 상태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1. 직장내괴롭힘 및 직장내성희롱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증이 핵심입니다. 증거자료 수집을 하여 주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힘드시다면 산업재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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