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 목적 조직개편, 부당해고 실업급여 인정될까

Q

디자인팀장으로 팀원 4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신규 디자인팀을 만들어 기존 팀원들을 전부 그쪽으로 재배정하고 저만 혼자 기존 팀에 남겨졌습니다. 향후 팀원 충원 계획도 없다고 통보받았고, 업무 내용도 팀 관리 중심에서 영업부터 실제 작업까지 혼자 처리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조직 변경을 이유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마침 연 단위로 진행되는 재계약(최근 계약은 6개월 단위)이 이번 달로 만료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1.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1. 직장내괴롭힘 및 직장내성희롱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증이 핵심입니다. 증거자료 수집을 하여 주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힘드시다면 산업재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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